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표1의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1조에 의한 평가결과서(별지 15호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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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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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