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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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표1의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표1의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1조에 의한 평가결과서(별지 15호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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