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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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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