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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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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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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