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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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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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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