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4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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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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