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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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은 선정평가 중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담당하고, 진도관리 중 중간점검, 특별평가, 마일스톤 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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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선정평가 중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담당하고, 진도관리 중 중간점검, 특별평가, 마일스톤 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한다.
②평가위원 후보단은 단계별ㆍ물질별ㆍ질환별 등 세부 전공 및 연구 분야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③평가단 세부 운영사항은 「국가신약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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