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5조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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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협의체제11조 투자심의위원회제12조 투자심의위원 후보단제13조 평가단제14조 사업단장제15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6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제17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8조 사업단 본부제19조 과제 공고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과제선정 평가제21조 협약 및 출연금제22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제23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4조 과제의 평가제25조 과제 추적조사제26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7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28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9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3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제30조 기술료의 징수제31조 기술료의 사용제32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34조 사업단의 운영비제35조 사업비의 이월제36조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