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5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사업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 단계로 직접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비는 해당년도 전액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 이월이 필요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사회의 예산안 승인을 통해 사용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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