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점검, 마일스톤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약물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확정한다.1. 마일스톤 평가 결과 :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이 경우 사업단장은 그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평가 결과 : 운영위원회에서 확정3. 최종평가 결과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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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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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