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전문기관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1. 선정평가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서면ㆍ발표평가를 지원. 다만, 평가 가이드라인은 사업단에 제시하고 이를 준수함2.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3. 부처와 사업단 간 연계 및 사업단 지원
②전문기관협의체는 각 전문기관(팀장급 이상)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담당 조직 간 정기 또는 상시 합의를 통해 운영한다. 전문기관협의체 장은 간사부처의 전문기관 담당자로 한다.
③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2.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남은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3.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4.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5. 문제과제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2. 제20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6항에 따른 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제28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5.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제3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7. 제33조에 따른 문제과제의 보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⑦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 대하여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주무부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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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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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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