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선정평가 및 관리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3. 선정평가, 최종평가 결과 등 투자심의위원회 결과에 관한 사항4. 특별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비공개 신청의 승인 및 연장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주무부처 장관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및 사업단장)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및 사업단장이 각 1인씩 추천)3. 전문기관 3인(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④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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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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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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