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선정평가 및 관리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3. 선정평가, 최종평가 결과 등 투자심의위원회 결과에 관한 사항4. 특별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비공개 신청의 승인 및 연장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주무부처 장관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및 사업단장)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및 사업단장이 각 1인씩 추천)3. 전문기관 3인(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