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
③제2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인
④제1차와 제2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에서 각 4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재단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부처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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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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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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