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
제2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인
제1차와 제2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에서 각 4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재단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부처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