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 조직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은 사업단장과 사업단 본부로 구성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 투자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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