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투자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약개발 투자 분야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투자심의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 투자포트폴리오 전략 및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마일스톤 평가 및 최종평가2. 후보과제에 대한 사업성 판단 및 예산ㆍ기간 규모 결정3. 기타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한 때에, 심의 안건 및 과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투자심의위원 후보단 중 9인과 사업단장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사업단장을 제외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연 3회를 초과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투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⑤투자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국가신약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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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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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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