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투자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약개발 투자 분야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 투자포트폴리오 전략 및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마일스톤 평가 및 최종평가2. 후보과제에 대한 사업성 판단 및 예산ㆍ기간 규모 결정3. 기타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한 때에, 심의 안건 및 과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투자심의위원 후보단 중 9인과 사업단장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사업단장을 제외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연 3회를 초과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투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투자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국가신약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투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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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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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