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 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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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하며 하부 조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하며 하부 조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본부 및 팀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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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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