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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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단 세부과제 기획, 평가, 진도관리ㆍ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성과목표 관리,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 관련 시행계획 작성4. 선정평가 중 실제조사평가(이하 "실사평가"라 한다)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5. 사업 전략 수립, 대외협력업무, R&D 사업화 업무 등6. 추진체계 내 각 위원회 운영7. 기타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단 세부과제 기획, 평가, 진도관리ㆍ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성과목표 관리,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 관련 시행계획 작성4. 선정평가 중 실제조사평가(이하 "실사평가"라 한다)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5. 사업 전략 수립, 대외협력업무, R&D 사업화 업무 등6. 추진체계 내 각 위원회 운영7. 기타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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