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기본운영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 지향적)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적에 따라, 세부사업ㆍ지원방식ㆍ목표ㆍ과제관리 방식 등을 다양하게 하여 동 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한다.2. (개방과 협력) 부처간 칸막이 없는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한 R&D를 지원하며, 사업 내부적으로는 연구 주체 간 연계/공동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협력을 지향하고, 사업 외부적으로는 신약 관련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한다.3. (R&D 지원 고도화) 단순 자금 투자 외에도 학계와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 컨설팅, 사업화 지원, CMC 지원, 과제 관리 등을 통해 각 단계별 성공률을 제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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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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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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