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2조 (사업단장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을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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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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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