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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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4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4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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