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25조, 별표2 규정을 적용한다.
②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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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가중치 | 높음 ← | 높음 ← | | → 낮음 | → 낮음 | 소계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가중치 | 5 | 4 | 3 | 2 | 1 | 소계 비전 및 리더십 (20) | - 사업철학 및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 2 | | | | | | 비전 및…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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