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6 및 별표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과제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③소관 부처는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지한다.
④「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부처 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⑥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와 관련한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63조에 따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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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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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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