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②기술료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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