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의 소유에 참여할 수 없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단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1조제5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률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⑥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이며, 제43조의 평가를 통하여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⑦이사회는 제6항에 근거해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사업단장의 유고(有故)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5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