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주무부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2조제8호에 따른 이사회,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간사부처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의 차례로 3년, 3년, 4년씩 순차적으로 담당하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반절차 및 행정사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그에 관한 부처 간 협의를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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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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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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