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1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협의체는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된 연차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협의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협의체는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협의체는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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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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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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