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1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협의체는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된 연차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협의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기관협의체는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협의체는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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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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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