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재단법인 국가신약개발재단에 둔다.
②사업단은 전문기관에 준하여 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3.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협약4. 과제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5.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진도관리6.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보고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9.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10.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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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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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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