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선정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실사평가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④전문기관협의체는 과제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지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⑥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은 제4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⑧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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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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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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