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선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실사평가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전문기관협의체는 과제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지원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4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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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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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