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과제의 마일스톤 및 협약 종료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⑤주무부처는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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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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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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