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의2조 (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신문제작, 방송제작, 뉴미디어제작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2. 감사ㆍ정보화ㆍ회계ㆍ법률ㆍ통계ㆍ기록물 등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3.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인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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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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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