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의2 (임기제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신문제작, 방송제작, 뉴미디어제작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2. 감사ㆍ정보화ㆍ회계ㆍ법률ㆍ통계ㆍ기록물 등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3.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인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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