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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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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