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공무원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 수범자, 공직기강 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ㆍ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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