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과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소장,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센터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의 상위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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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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