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심의결정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