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다만,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 계급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다.1. 항공교통본부 각 부서장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장 또는 각 부서장3. 항공위성항법센터 센터장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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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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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