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단, 본부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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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직급별 기관별 | 직급별 기관별 | 5급 | 5급 | 6급 | 6급 | 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 | 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 | 비고 직급별 기관별 | 직급별 기관별 | 평가자 | 확인자 | 평가자 | 확인자 | 평가자 | 확인자 | 비고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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