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표창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항공교통본부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내외국인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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