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본부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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