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소장,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센터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상위계급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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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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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