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전문개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로 본부장이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1. 항공교통본부 각 부서장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장 또는 각 부서장3. 항공위성항법센터 센터장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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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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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