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여성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ㆍ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민원업무 부서등 특정업무 영역ㆍ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ㆍ감사 부서 등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한다.
③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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