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표창추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추천은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 포상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자료 및 자체 공적심사결과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유공자의 추천은 반드시 소속 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창립기념일 등 연간 표창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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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적조서
[서식 4] 공 적 조 서 (앞면) ⑴ 성 명 | ⑴ 성 명 | ⑴ 성 명 | ⑴ 성 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 한 자(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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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포상대상자명단
[서식 5] 포 상 대 상 자 명 단 순위 | 소속 | 직 급 | 성 명 생년월일 | 재직 기간 | 추천 훈격 | 징계․기서훈 |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 비고 1 | | | | | | | | 1 | 대구시 (사회과) | 지방행정 주사보 | 신항공 新航空 701013 | 12.00 | 장관 표창 | 없음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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