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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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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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