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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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본부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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