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5조 (표창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을 다음과 같다.1.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나. 항공교통행정의 능률향상과 항공교통본부정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다. 행정서비스 개선 및 사고방지(복구)에 공이 있는 경우라.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항공교통본부 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항공교통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항공교통본부 또는 항공교통본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다. 항공교통본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민간단체 주관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3.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항공교통본부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대외적으로 항공교통본부의 명예와 인지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다. 기타 내외국인으로서 항공교통본부 업무 수행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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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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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