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의2조 (정기인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소속직원의 정기인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기인사 위원회를 둔다.1. 정기인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순위에 관한 사항2. 정기인사 규모(정기인사 시행인원 및 직급별 비율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정기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회의는 제24조의2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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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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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