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다만,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소속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다.1. 항공교통본부 각 부서장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장 또는 각 부서장3. 항공위성항법센터 센터장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공적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의 사무에 종사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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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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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