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석한 징계혐의 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사실조사를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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