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 (표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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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기타 항공교통본부 관련 각종 기념일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3.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기타 항공교통본부 관련 각종 기념일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3.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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