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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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3] 참조)5.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3] 참조)5.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사. 그 밖의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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