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2 (정기인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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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 이하 소속직원의 정기인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기인사 위원회를 둔다.1. 정기인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순위에 관한 사항2. 정기인사 규모(정기인사 시행인원 및 직급별 비율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정기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소속직원의 정기인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기인사 위원회를 둔다.1. 정기인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순위에 관한 사항2. 정기인사 규모(정기인사 시행인원 및 직급별 비율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정기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제24조의2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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