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8조 (닭도체의 등급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도체의 등급표시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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