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9조 (닭부분육의 등급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닭부분육의 등급판정은 일정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롯트(Lot)단위 판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2. 생산공정별 판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의 표본크기는 별표12와 같다.
품질평가사와 시행작업장 경영자는 생산공정별 판정방법을 적용하고자할 경우 자체품질관리원의 지정ㆍ교육, 등급판정 장소 등 등급판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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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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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