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9조 (닭부분육의 등급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부분육의 등급판정은 일정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롯트(Lot)단위 판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2. 생산공정별 판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의 표본크기는 별표12와 같다.
④품질평가사와 시행작업장 경영자는 생산공정별 판정방법을 적용하고자할 경우 자체품질관리원의 지정ㆍ교육, 등급판정 장소 등 등급판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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